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1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가. 제 1, 4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 3 범죄(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2 년 6개월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6년 3개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도 말기 암환자로 투병 중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 협박, 강간 범행을 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