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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2 2014고단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9: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 주변에서, 농로를 따라 운전을 하던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전동차를 옆으로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 안에 뭐 볼게 있느냐. 이 새끼 너 같은 놈 열이라도 더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