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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20: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과 차량 교통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아서 안경이 벗겨지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블랙박스 동영상을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21. 20:30:26경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계속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여기 블랙박스 있는거 봐봐. 보고 해.”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