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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회계 분식으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 감사법’ 이라 한다)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위반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제 1점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이를 기초로 한 판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⑴ Q 주식회사( 이하 ‘Q’ 이라 한다) 는 내부 사무처리에서 해양 프로젝트 공사 계약을 수익 정산의 방식에 따라 ‘ 확정도 급 공사’ 와 ‘ 정 산공사’ 로 분류하였다.

그런 데 확정도 급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질 상 사후에 공사비가 증가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체 인지 오더 (Change Order, 공사대금 추가 정산) 의 형태로 공사비 추가 요구에 대한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경험상으로도 확정도 급 공사의 경우 정산공사와는 달리 증가된 공사비 등과 관련된 체인지 오더를 발주자에게 요청하였을 때 그에 대한 승인을 거의 받지 못하였거나, 발주자로부터 실제로 이를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외부 감사인이 던 안진 회계법인도 확정도 급 공사와 관련된 경우 발주자와 체 인지 오더 승인에 관한 합의가 있기 전에는 이를 계약수익으로 인식하는 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⑵ 한편 당시 Q의 재무 회계에 적용되던 국제 회계기준 중 ‘ 건설계약 ’에 관한 기업 회계기준 서( 제 1011호, 2007. 11. 23. 제정되고, 2015. 1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할 때, 계약금액의 확정 여부 또는 정산 가능성에 따라 계약은 ‘ 정액계약’ 과 ‘ 원가 보상계약’ 의 2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계약의 유형 별로 계약수익의 인식 등 회계처리에 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