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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5. 08. 선고 2008재두94 판결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국승]

제목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요지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근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일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거래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심이, 목욕장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욕장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목욕탕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일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거래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 및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