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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누44443 판결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5342

제목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사건

2014누44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고친다.

②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고친다.

③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