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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31 2014고정8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C의 소유인데 C의 배우자 D가 2008. 6.경 대부업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자로부터 2008. 9.경 위 차량을 양수하여 그때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양수한 후 2009. 8. 12.부터 2011. 10. 13.까지 지인인 B의 명의를 빌려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2012. 4. 13.까지는 C의 명의로, 2012. 4. 13.부터 2012. 10. 13.까지는 C의 딸인 E 명의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12. 10. 14.부터 2013. 10. 17.까지의 기간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2008. 9.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각 보험기간의 종기를 확인하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는 점, 무보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