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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24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225㎡ 중 1127분의 64 지분에 관하여 2009. 5. 29.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