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1: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