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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9 2015나5542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계약일반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2,100,000원 월 임료 36,070원 임대차기간 2011. 7. 19.부터 2013. 8. 31.까지 제5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자의 자격(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또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 상실시 재계약이 불가하며, 임대 기간 동안은 입주자의 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