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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423]

판시사항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로서,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 정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의 의미(=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 제151조 )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나 담당변호사 소동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는 배당요구의 종기(종기)와 관계없이 매각대금 완납,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지급 등 집행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능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 대법원 1972. 6. 21.자 72마507 결정 , 대법원 1978. 11. 15.자 78마285 결정 등 참조),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 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 제151조 )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은 이중압류의 시적 한계인 첫 매각기일 이후에 이루어져 그에 의한 이중압류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 규정된 이중압류의 종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2가 허위채권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2는 하나마트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