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11.23 2016가단2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초순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7. 1. 1.부터 2026. 12. 31.까지 20년 간, 차임은 2007.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미지급, 그 이후는 시세에 따라 약정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 제6조는 ‘임대인은 토지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사과나무 450주를 식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1. C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대금 41,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0.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 주변에 ‘땅 매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6. 12.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제3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의 사과나무를 캐내라고 독촉하고 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 및 C의 굴취 독촉행위로 인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