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가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