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1.05 2016구단65391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2. 해군에 입대하여 2012. 3. 17. 부산정비창 내 P-88 함정 갑판에서 계류색(繫留索) 보강 작업을 하던 중 선체가 심하게 흔들려 왼손 검지손가락이 계류색에 말려들어가면서 첫 번째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절단(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절단술, 피판술, 피부이식술, 성형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의 재확인 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2수지 원위지부 절단만이 아니라 해당 손가락의 인대, 근육 및 신경에도 손상을 입어 관절운동제한이 동반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신체검사에서 단순히 손가락의 절단된 부분이 등급기준에 부합하는지에만 주목하고 관절운동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정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