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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5고정58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종이컵 생산 및 판매업체인 ‘E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거래처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게 위 E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 회사 거래처인 F 및 경쟁업체인 G 등의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E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다. 부채가 많아서 원자재를 결제를 못해서 부도가 날 것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의 지불능력에 관한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거래처인 F 등과의 거래가 중단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