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8가단200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정진태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77,631원 및 그중 33,047,88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정진태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77,631원 및 그중 33,047,881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