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2)특,586;공1991.7.15.(900),1791]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 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과 그 시행령 제49조 에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서에는 이와 같은 가격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 "가"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 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 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다.
라. 토지수용법 부칙(1990.4.7.)에 개정법률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다"항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이다.
가.나. 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 동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나.다. 행정소송법 제8조 , 제15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63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 , 2항 , 토지수용법 부칙 제1항
원고 1 외 7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의재결을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위원회라고 한다)는 기준지가 고시지역인 이 사건 토지 7필지에 대하여 개정 전의 토지수용법 제42조 제1항 제2호(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합동사무소(이하 ○○감정이라고 한다)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감정이라고 한다)에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따른 평가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1여필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함께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표준지로 10필의 토지를 열거한 다음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만을 적시하고 나머지 가격산정 요인들은 막연히 이를 참작한다고만 하여 구체적인 산출과정의 설시도 없이 보상액을 산출하였고,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위치, 환경, 지형, 지세, 규모, 현황, 성숙도 및 기타 제반가격 형성요인과 기준지가,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지의 개발 등 제반 기타 상승요인과 인근지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항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준의 제시도 없고,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율, 기타 상승율을 참작한다고 하면서도 기타 상승율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각 토지의 개별요인을 막연히 정한 후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감정의 평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고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감정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는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필지별로 표준지와 대비한 개별요인분석이 어떻게 나와 이를 적용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적법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과, 그 시행령 제49조 에서는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감정평가서에는 이와 같은 가격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여러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납득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이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입증을 촉구하거나 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보상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 이 그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부칙에 개정법률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 의 규정은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 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이있다고 볼 것이고, 그 제2항 이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이 신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새로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감정인 소외인가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평가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