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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71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나529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2,952,373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3719 횡령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6. 4.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6나52948 사건에서 2017. 2. 1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3. 3. 확정되었다.

피고(A)는 원고(B)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66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원인사실을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29 횡령 사건에 관한 형사합의금 및 피해변제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탁금에 의한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16. 11. 1. 이 사건 공탁금이 전액 출급되었고, 그 출급금에 대한 채권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자인 북대구세무서에게 37,983,516원이 배당되었다. 위 배당금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 하면 4,950,411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그 공탁일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므로 일부 공탁에 해당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탁금에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929 횡령 사건의 형사합의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형사합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충당될 원리금을 산정할 수가 없다.

나. 피고의 형사합의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