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년에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그 외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부산 보호관찰소)
1. 수사보고(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방법 특정, 필로폰 투약 시기 특정, 범행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행 일시와 장소, 투약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