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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구단11556

참전유공자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7. 31.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으로서 1970.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7. 2. 14.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이후 1997. 4. 26. ‘고지혈증, 다발성관절염, 당뇨’로 고엽제후유의증 신청을 하여 1998. 1. 14. ‘고지혈증’으로 고엽제후유의증(경도)환자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5.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2011. 1. 1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형기종료일 2012. 7. 13.)으로 출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23.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추가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 결과 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조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는 위 다.

항의 사실이 발견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3. 27. 원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및 구 참전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원고가 2015. 12. 24. 참전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인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상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점,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범죄를 뉘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구 참전유공자법 제3조 제3항(현재의 참전유공자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법적용 비대상 결정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