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6. 30. 선고 2011두5889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86 (2011.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865 (2009.09.29)
제목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고액의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의 중개수수료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고, 일부 증언만으로 중개수수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두58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9. 선고 (춘천)2010누4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