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F은 2002. 2. 9.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2002. 3. 20.경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금 2억 1,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채권최고액 1억 9,900만 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② 채권최고액 79,6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였고, 2002.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라는 표제가 있고, ‘포괄근담보’라는 표제 아래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F은 피담보채무의 범위와 관련한 위와 같은 3가지 유형, 즉 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중 포괄근담보를 자필로 선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1, 2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4쪽에는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담보의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를 설명하면서 포괄근담보의 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