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5: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식점 내에서 사람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다 죽어라.”고 욕설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7.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며 발길질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순경 H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가장 무거운 형종이 벌금형이고, 또한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