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666 (2009.07.16)
조심2007서2391 (2008.05.08)
특수관계법인에게 위장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자금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법인이 위장계열사, 위장계열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실제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점, 위장계열사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던 점, 법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원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으로 보아 우회적 무상자금대여행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김AA으로 하여 한 2007.3.26.자 2001년도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2,851,560,001원 및 2007.5.15.자 2002년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2,574,790,621원, 2003년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2,608,009,901원, 2004년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2,626,681,940원, 2005년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972,416,643원, 2006년 사업연도 상여소득금액 1,238,239,660원의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