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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68134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C(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