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의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용산구 C에 소재한 D 부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2007. 9.경 당시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하여 수분양자에게 임대하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임대분양하기로 하고 2008. 5. 29. 서울 용산구청으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38,300,000원, 차임 월 673,000원, 임대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전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은 “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당사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갑”과 “을”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③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 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④ 분양전환시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