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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 09. 29. 선고 2010구합2140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249(2010.1.11)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취득 주식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

2010구합214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29.

주문

1.이 사건 소 중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7,164,76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6,719,04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03,423,890원의 부과처분, 원고 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1,650,000원, 1997년 귀속 증여세 2,923,960 원, 1999년 귀속 증여세 4,477,980원, 2000년 귀속 증여세 11,506,21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30,695,850원의 부과처분,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46,179,840원, 2004년 증여세 28,822,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김♤♤이 1996. 7. 1. 발행주식 2만 주에 대한 주금을 1/2씩 납입하여 경 진단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신들의 주식 2만 주 중, 원고 고▲▲에게 2,000주, 김※※에게 1,600주, 권◎◎에게 1,6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는 1997. 6. 30. 40,000주를 유상증자 하면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 고▲▲에게 4,000주, 김※※에게 3,200주, 권◎◎에게 3,200주를 각 배정(이하 '1차 유상증 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하였고, 권◎◎은 1999. 2. 4. 자신의 명의로 된 4,800주 (1,600주 + 3,200주)의 명의를 원고 김△△으로 변경하였다.

다. ◐◐◐◐는 1999. 3. 15. 60,000주를 유상증자 하면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 고▲▲에게 6,000주, 김※※에게 4,800주, 원고 김△△에게 4,800주를 각 배정(이하 '2차 유

상증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는 2000.10. 5. 80,000주를 유상증자 하면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 고▲▲에게 8,000주, 김※※에게 6,400주, 원고 김△△에게 6,400주를 각 배정(이하 '3차 유 상증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하였고, 김※※은 2003. 12. 10.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 중 4,000주의 명의를 원고 이●●으로 변경하였다.

마. ◐◐◐◐는 2004.12. 21. 이익잉여금 5억 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10만 주를 무상 증자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 고▲▲ 앞으로 10,000주, 원고 이●● 앞으로 8,000주, 원고 김△△ 앞으로 8,000주가 배정(이하 '무상증자에 따른 배정'이라 한다)되었다.

바. 피고는 2009.10. 13.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거나 무상증자된 위 각 주식을 고▲▲, 김■■으로부터의 증여로 의제한 다음, 다음 표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 과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16.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본인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1. 9. 6. 원고들에 대하여 무상증자에 따른 배정으로 인한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김■■, 고♤♤가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을 위하여 원고들 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신탁을 해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주금납입 이나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주식변동상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4년 귀속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한 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 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 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에게였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 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실제로 취득 주식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고 있을뿐 그 외에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고♤♤, 김 ■■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세무관청에 자신들이 취득하지 않은 주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주식 수 만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거나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2004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