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68]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학교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준비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 1년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박형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강현
유희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박준홍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다음 군복무를 마치고 취직을 준비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위 망인과 함께 1986년 위 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17명은 전원이 취업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 을 인정하고 위 망인의 노동능력은 그의 학력에 상응하여 사고당시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노동능력 정도에 도달하였을 것이라고 보아 위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직종에 걸친 1년 미만 경력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고 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잘못이나 일실수입산정을 잘못한 위법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결(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 )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밖의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판결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