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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19757

부당이득금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4. 4. 13.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04. 4. 12. 피고의 위 대출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나은행과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하나은행,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6. 하나은행에 피고 대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여 대출원리금 합계 40,139,89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의 대출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40,139,89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40,139,89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2. 7.부터 발생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의대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금은 원고의 가족생활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원고라고 주장하나,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