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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7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5거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와 휴대폰 판매 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2012. 4.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납품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한 후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장려금은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송금받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휴대폰 구입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 다른 업체 휴대폰 구입 고객 장려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5,081,3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8,000만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