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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2119

공동광업권의대표자변경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의 공동광업권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는 공동광업권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 관련 우편물 등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4. 12. 5. 피고를 공동광업권자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피고는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 A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광법법 제17조, 광업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연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표자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공동광업권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그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대표자의 변경은 반드시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의 일치된 의사에 의하여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 아님은 원고들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고, 원고들이 피고를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원고 A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광업권의 공동광업권자 대표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