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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3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6:50경 부천 원미구 B슈퍼'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놈들 지랄하네 나랑 맞짱 뜨자"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왼쪽 허리를 1회,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