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7. 14:00경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3,500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E 노사분규 관련 “F” 집회에 참가하던 중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5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경찰청 앞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 편도 4차선을 모두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여 시위대와 함께 2011. 8. 27. 23:3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독립공원까지 편도 4차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한 사실, ② 이 사건 시위가 포함된 2011. 8. 27.~28. 사이의 ‘F’ 시위에 관하여 2011. 8. 23. G이 2011. 8. 2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