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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09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에 기하여 E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인 H, E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고종사촌으로서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증인 I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E의 형사 고소사건 및 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증인 H, E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믿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