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875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3. 7.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여주시 E 전 5,374㎡ 등 8필지 총면적 47,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8,740만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17억 8,740만 원) 지급일 ‘2013. 9. 16.’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 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5조> 본 계약은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지급일까지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 일체의 허가를 취하하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하고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은 해주기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

잔금처리는 은행대출 실행으로 지급하기로

함.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및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 및 D은 이를 이용하여 제3자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와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을 3회에 걸쳐 ‘2013. 10. 10.’, ‘2013. 10. 28.’, '2013. 12. 10.'로 순차로 연기하여 주었고, 2013. 12. 12.경 원고와 D에 대하여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인허가를 2013. 12. 23.까지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들 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는 수년간 신청취하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