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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48 판결

[위자료등][집15(2)민,170]

판시사항

산모를 치료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일반적인 개업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상분만환자가 자궁출혈이 기하고 일반적인 조산술로는 분만이 어려웠다면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 이송해야 할 것인데 장시간에 걸쳐 일반적인 조산술로 분만시키려다 산모가 기진하고 다량의 출혈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의사에게 치환상의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하고,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원용한것이 아니고, 본건 사고의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기타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원고 김만연에 대하여는 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어서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여 제1심판결 주문을 변경할 이유없다는 견해로서(피고도 항소하였다)항소기각한 취지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같은 위자료 증액을 하지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피해자 최막례와 원고 김만엽과의 결혼시에 지출된 비용이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된 손해라고 볼수없을뿐더러, 원심이 소론 증인 문민조의 증언을 배척한 조처에있어 채증법칙에 어긋난것이라고 볼수없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망 소외 1의 입원시부터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태아분만과 식중독 치료의 여러가지 조치를 한 점, 그 치료기간중의 제반상황의 전후 전말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고,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1) 피고는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소외 1은 계속적인 고통을 호소했고 진통시간이 과다했는 바, 피고는 이와 같은 경우 의당 산모나 태아에 이상이 있는가 여부를 규명했어야 했고 이렇게 했었다면,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골반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순산할 수 없고, 특히 5.6차나 "감자" 수술을 하여도 만출되지 아니했고, 결국 천로수술을 하여야 할 정도로 머리가 컸다면 피고도 능히 이를 사전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통이 시작된지 만 16시간이 경과한 14일 14:00까지 적절한 조치(즉시 수술을 한다던지 광주등지로 산모를 이송한다든지)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결과가 된점 (2)태아의 머리가 원판시와 같이 컸다면 공연히 "감자"수술을 함으로서 산모의 기력만 소모하게 한점, (3)산모가 자궁출혈이 심히 있을 경우 피고는 늦어도 태반이 만출된 16:30 까지에는 이 출현 원인이 자궁조기박리에 인한 일혈증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반을 살피는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절한 처치를 못한점, (4)일반적으로 수술전에 수혈준비를 못한다 하더라도 본건의 경우 진통시간이 과대했고 산모는 극도로 피로해 있었음으로 수혈을 준비한후 천로수술에 착수함이 타당했고 또 다량의 출혈이 있으면, 의당 환자를 급히 응급조치를 한 후 광주시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이송하거나 혈액은행에 전화 또는 인편으로 혈액을 주문해서 수혈을 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중인 환자를 이송할 수 없고, 또 이전에도 혈액은행에 혈액을 주문 했더니 그 시간 후에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수혈을 하거나 혈액주문도 한바 없이 또 자궁절제수술을 한바 없이 만연히 아무효험도 없는 동맥압박, 당뽕 애루코크링,주사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 태반이 나온지 2시간 30분만에 출혈끝에 실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점 (5)피고의 능력과 시설에 비추어 위 소외 1을 병원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였다면, 송정읍에서 근거리에 있는 광주시의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에게 이송하지 아니한 점, 이 피고의 과실이 없고, 이와같은 과실로 인하여 소외 1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논지에 지적하는 증거중 소론과 같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던가, 문책할 수 없다는 의견은 원심이 채용할 수 없다 하여 배척한 취지이며, 소론 형사판결(을 제8호증)의 무죄판시 이유는 본건 민사법원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구속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본건 사실인정에 있어 위 서증을 배척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점에 있어, 의사로서의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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