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