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9. 8. 3.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5. 3. 9.부터 2016. 3. 9.까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3. 12.경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1. 이 사건 차량이 도난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허위의 도난사고를 접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으로 2015. 10. 1. 33,092,013원, 2015. 10. 5. 4,507,987원 합계 3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기망에 의한 보험금 편취 행위에 대하여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4910호)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보험회사인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