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36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