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11. 21. 0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 이 새끼 잘 왔어, 너 옷 벗겨 버리고 감방 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 2014. 11. 23. 14:30경 서울 중구 H 2층에 있는 건물 앞에서 정신이상 증세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