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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105426

전환사채인수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0,371,329,890원이라는 것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 13. 주식회사 B( 이하 ‘ 회생 채무자’ 라 한다 )로부터 회생 채무 자가 발행하는 제 11회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이하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19,50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 사채 인수 계약( 이하 ‘ 이 사건 인수 계약’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같은 날 회생 채무자에게 전환 사채 인수 대금 19,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회생 채무자는 2020. 1. 13.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20. 1. 13. 발행하는 이 사건 전환 사채에 관하여 D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원고를 인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상 “ 인수” 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1 항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서 “D”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E”( 이하 ‘ 이 사건 펀드’ 라 한다 )를 말한다.

단, 원고는 D의 신탁업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 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개별 운용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내에서 본 인수 계약서 상 인수 금액을 한 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생 채무 자가 발행하는 본 사채를 원고가 인수함에 있어 회생 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사채의 인수 회생 채무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