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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28. 선고 2012누19894 판결

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50 (2012.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39 (2011.08.26)

제목

특수관계자 사이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요지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계약서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

사건

2012누1989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구합485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2.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12. 1. 을 2005. 2. 1. 로, 제6쪽 제5행의 "취득세"를 "증여세"로 각 고치고, 제9쪽 제2 행의 다음 행에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를 추가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전DD가 사업상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워 부득이 특수관계자인 FF개발 및 서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그들과 합의한 가격에 매도한 것뿐이므로,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에라도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 다거나,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7,18호증,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게 증여로 귀속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이에 따라 양수인인 FF개발 및 서BB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중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FF개발 및 서BB은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이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