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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30 2018구단543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7. 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몽골민주당(Democratic Party) 당원으로서 2013년경부터 B광산 인력부장인 C의 비서로 일하였다.

당시 몽골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원이었던 원고의 상사들은 2016. 6. 28. B 광산의 주식의 49%를 사기업인 D(E의 자회사)에 넘겼다.

그런데 그 이후 2016. 6. 29. 치러진 몽골의 선거에 따라 몽골의 집권여당이 몽골인민당 Mongolian People's Party 으로 바뀌었고, 그 후 위 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원고는 위 주식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몽골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