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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19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7.15.(900),1762]

판시사항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사고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가.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상악좌우중절치와 우측측절치의 치아손상, 저작기능·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어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중 5퍼센트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원심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 하였다는것만으로 원심판단이 소론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 당시 즉 불법행위시의 피해자의 가득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인바 ,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농촌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소론과 같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여명 기간동안 10년마다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매회 금 1,0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향후의 총보철치료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사유는 없다.

소론은 이미 실시한 바 있는 보철치료비가 위 금액보다 훨씬 싼 금 443,100원이었음에 비추어 원심인정의 위 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