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23.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동면 장여로에 있는 처리교차로를 장호원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