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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34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주취 상태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 해맞이로 473-23 앞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