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승관)
영등포세무서장
2010. 6.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8,59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보상채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의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현금보상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은 이중감면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1항 , 부칙 제7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또는 협의취득)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보상채권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보상과 비교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더라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이 사건 보상채권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보상채권에 대한 세액감면이 제한적이므로, 위 각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채권이 현금보상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의한 세액감면은 보상채권뿐만 아니라 현금에 대하여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물론, 세액감면의 범위에 관한 차이는 있다), 이와 같은 세액감면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세특례인 반면,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 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공제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더라도 이를 두고 위 세액감면과 더불어 이중감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양도차익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원고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약정된 금액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제1항 ,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하고,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에 따르게 되며,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 사건 보상채권은 ‘금전 이외의 것’에 해당하므로(피고는 이 사건 보상채권이 ‘금전 이외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금전’이란 ‘현금’이나 현금과 같이 취급되는 자기앞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보상채권은 ‘금전 이외의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상채권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액면가액을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명목상 가액은 이 사건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 보상채권의 거래 당시의 양도가액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그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