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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8 2015구단118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30.경 피고에게 영업소 명칭을 ‘B’로,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C’으로, 영업의 종류를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4. 21:51경 이 사건 영업장 앞에 탁자 13개, 의자 5개 등을 설치하고 32명의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다가 피고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7. 9. 원고가 영업장소 외 영업장에서 시설물(탁자 및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2차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29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더운 여름에 손님들이 영업장 앞에서 치킨을 먹기 원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인 점, 불경기로 인하여 장사가 안되어 부득이 가게 앞에 탁자를 펴놓고 영업을 하게 된 점, 현재 생계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