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11.1.(907),2519]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의미와 구 민법하 증여받아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경우에 있어 취득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므로 구 민법하 토지를 증여받아 바로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그 때부터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개시시기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망인은 1956.8.20. 소외 2로부터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땔감이나 퇴비를 채취하는 등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이를 점유해왔으며, 원고들 주장과 같이 1964.11.25. 이 사건 토지 중 판시(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밭으로 개간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1956.7.28.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해 8.20. 그 조카인 망 소외 1에게 증여하였으나 위 소외 3으로부터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57.1.10. 자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이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위 수증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57.1.10.의 전날까지는 구 민법하에서의 소유자로서 점유한 것이므로 그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닌 것이고, 위 소외 2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위 1957.1.10.로부터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1977.1.10.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3.6.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아무 권리없이 점유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구 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인하여 점유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로서 ( 당원 1984.12.14.선고 81다517 판결 ; 1977.11.23.선고 71다1936 판결 ; 1966.3.22.선고 66다2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 소외 1이 위 1956.8.20.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바로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면 이때부터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는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57.1.10.을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은 것은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에서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의 시기를 원심과 달리 1956.8.20.로 보더라도 그로 인한 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은 1976.8.20.이 되어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심의 조치는 원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다.
소론은 망 소외 1이 구 민법하인 1956.8.20.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1965.12.31.까지는 소유자로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인 1966.1.1.을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어긋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9.26.선고 88다카26574 판결 은 구 민법하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후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