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58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5. 1.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